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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우체국 건강 보험 무배당 간편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 알아본 실손의료보험 효용성

by 궁금이 1004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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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건강 보험 무배당 간편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 알아본 실손의료보험 효용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이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물론 자기부담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반드시 존재 한다. 

대부분의 제약조건을 가지는 내용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도(  현재 5000만 원)안에서 자기 부담금 (10% 이상 )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주는 것을 공통적인 실손의료보험의 제약조건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2020년에 만들어진  본인부담상한금 제도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보험사 의견이 많아 효용성이 이야기 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58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 출처 : 구글 검색 결과 "본인부담상한제도 "

2020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

 

 

 

우체국 건강 보험 무배당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최근 우체국 사이트에 있는 보험을 기반으로 실용성이 있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우체국 건강 보험 무배당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을 보면

주계약 조건  - 출처 우체국 보험 사이트

의료보험금을 내는 금액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액상한제 금액을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비료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www.nhis.or.kr

그렇다면 하나의 질병에서 입원의료비가 5천만원한도라는 것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가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실비 의료비가 1,000만원이 나온다면 700만원이 보상대상일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금 제도로 본다면 내가 의료보험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로봇수술같은 비급여 대상의 의료비는 모두 본인부담금상한제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보험에서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 예는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와 같습니다.

또 다른 보험하고 중복되는 항목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렇다면 우체국 건강 보험 무배당 간편실손의료비보험은 만약에 1개이상의 다른 보험이 있다면 필요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다른 실손의료비보험이 조건이 다르고 혜택이 확실하다면 필요하겠지만 ,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본인부담액상한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체국 건강 보험 무배당 간편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 알아본 실손의료보험 효용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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