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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유학생 건강보험, 해외 체류자 , 복수 국적자 그리고 영주권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 조건

by 궁금이 1004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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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해외 체류자 ,  복수 국적자 그리고 영주권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이 어떤지 조사하다 

다양한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사이트 이미지

재외국민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이전글을 참고하세요.

2022.08.08 - [건강정보] - 해외 영주권자 ( 재외국민 ) 의료 보험 어떻게 되나?

 

해외 체류자 건강 보험

건강 보험은 국내 체류자에 한해서 적용 되기 때문에 국내 주민등록이 아닌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유학생 건강 보험

유학생은 국내 입국일 기준으로 가입 대상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참고하면 됩니다.

 

복수 국적자 건강 보험

남자는 만 18세 이상, 여성은 만 22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 복수국적을 가질수 있지만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이중국적을 정의하기를 

이중국적 : 국적법 제12조 2개의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현지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남자는 만18세, 여성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만20세 이후 이민 등 외국국적 자진 취득의 경우 한국 국적 즉시 상실하며 결혼, 입양 등 자동취득 때는 2년이내 택일해야 한다.
- 외국인으로서 귀화하면 원국적을 자동상실하고 한국국적만 보유함
 - 출처 "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재외국민이란 설명란 "

이중국적 소유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 의료 보험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 의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해외 체류자 ,  복수 국적자 그리고 영주권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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