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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해외 영주권자 ( 재외국민 ) 의료 보험 어떻게 되나?

by 궁금이 1004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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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 재외국민 )  의료 보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해외 영주권자와 재외국민 차이점

재외국민이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국외에 거주를 하고 있어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자를 말합니다.

해외 영주권자라는 것은 해외에 거주할 권리를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으로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체류할 수도 있지만 재외국민은 해외 영주권이 없어도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를 호칭합니다.

 

우리가 아는 교포, 재외 동포, 영주권자,  재외국민, 시민권자, 이중국적자 등이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개념을 익혀두면 좋다.

 

 

해외 영주권자 ( 재외국민 ) 건강보험제도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가입 관련 하여 법률이 있는데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국내 체류할때 건강보험의 가입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설명을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 ( 재외국민 )  의료 보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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